금년 8 월 28 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일본 체류 중인 재류자격 보유자에 대하여
공항 검사 능력의 확충 상황 등을 보아, 9 월 1 일 이후에 실시하게 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출국한 자가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공표되었습니다.
본 건 조치에 따라 재입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본 출국 전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수리서를 교부받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