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시가 현 세무서
답변
오오츠세무서 TEL:077-524-1111
관할구역:오오츠쿠사츠세무서 TEL:077-562-1315
관할구역:쿠사츠, 모리야마, 릿토, 야스미나구치세무서 TEL:0748-62-0314
관할구역:코우가, 고난오우미하치만세무서 TEL:0748-33-3141
관할구역:오우미하치만, 히가시오미, 가모군히코네세무서 TEL:0749-22-7640
관할구역:나가하마시, 사카타군, 히가시아자이군, 이카군나가하마세무서 TEL:0749-62-6144
관할구역:나가하마, 마이바라이마즈세무서 TEL:0740-22-2561
관할구역:다카시마상담 내용
年末調整の各種申告書(扶養控除等申告書など)について
답변
国税庁のウェブサイト内で、《外国語版》各種申告書(扶養控除等申告書など)が公開されています。
ご活用ください。
【6言語版】
英語、中国語、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ベトナム語、フィリピノ語ご活用ください。
관련 웹 페이지
상담 내용
확정신고는 2020년2월17일(월)부터 4월16일(목))까지
답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거나 주택을 론으로 구입하는 등 공제액에 정정사항이 있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 등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나 복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합시다.
확정신고는(名古屋国税局)상담 내용
소비세 10% 인상에 대해서 (2019年10월부터)
답변
- 음식료(외식, 주류는 제외)나 정기구독신문은 8%로 고정됩니다.
-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관청에서는 대상가정(비과세세대, 어린 아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25% 득이 되는 「플레미엄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세금 인상후 6개월 동안).
상담 내용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공제의 재검토
답변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를 배우자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수입이나 납세자 본인의 수입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2018년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① 납세자 본인이 받는 공제액
소득공제액 38만엔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급여수입의 상한이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들어 연수 201만엔이 되면 소실됩니다.② 납세자 본인의 소득제한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되는 납세자 본인에게 수입이 제한됩니다.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들어 1000만엔이 되면 소실됩니다.상담 내용
소득세
답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국적에 상관없이 1월1일부터 1년간에 얻은 개인소득 전체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세금은 체재기간이나 직종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됩니다.
- 일본에 주택을 갖고, 또는 일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지를 갖는 자나 일본에 영주하려 하는 자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과 일본의 소득 양쪽에 근거하여 세금을 지불합니다.
-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고,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지를 갖는 개인으로, 일본에 영주할 생각이 없고 또한, 현재까지 계속해서 5년 이내로 체재중인 일시적인 거주자는 일본의 소득과 해외에서 송금된 금액에 근거하여 세금을 지불합니다.
- 일본에 1년 이내의 체재기간으로 주소를 갖지 않는 자는, 일본의 소득만을 근거로 하여 세금을 지불합니다.
상담 내용
주민세
답변
시가현의 거주자는 현민세와 시, 쵸, 손민(市,町,村民)세를 지불합니다. 이들 세금은 주민세로 불리우며, 주거지의 시, 쵸, 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확정신고 등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주민세는 국적을 불문하고, 1월1일부터 1년간에 얻은 개인소득 전체에 과세됩니다. 외국인의 세금은 체재기간이나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취급됩니다.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를 갖고,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 1월 1일 현재, 1년이내의 거주기간이라도, 입국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
상담 내용
여러가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