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15살이 되는 해의 3월31일이 지난 사람은 취로가 인정됩니다. 재적 고교의 교칙에 아르바이트가 허가되고 있다면 고교생도 일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이고 사회경험이 아직 불충분하므로 이하와 같이 법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 취직에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서, 연령증명서, 재류카드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 ※「가족체재」「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자격외 활동허가」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면 주28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28시간을 초월해서 일한 경우는 재류자격의 경신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취업 제한 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취로 시간은 심야업이나 시간외・휴일노동의 제한 /변형노동시간제의 근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노동계약이나 임금 미지급, 괴롭힘, 성희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악덕알바도 있으므로 고용계약시에는 고용계약서를 교환하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범죄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는 어둠알바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절대로「고수입」끌려서 경솔하게 응모해서는 안됩니다. 신분증이나 가족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범죄조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것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괴롭힘, 성희롱, 해고 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체류에 관하여

답변

일본에서 사시는 외국인은 각 체재목적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각각 ‘체류 자격’에는 활동 가능한 내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입국관리국
체류관계 절차에 관해서는
체류관계 절차
입국 후 체류관계 절차
시가현에 거주하는 분은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쓰 출장소에서 합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쓰 출장소
오쓰시 교마치 3-1-1 오쓰 비와코 합동청사 6층  ℡:077-511-4231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상담
외국인 체류 인포메이션센터 원스톱 형 상담센터(입국관리국)에 외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인포메이션센터
℡ 0570-013904(IP, PHS, 해외 : 03-5796-7112)

신 체류자격으로 이행함으로써 2012년 7월 9일부터 이전 주소는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구정촌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원표’는 2012년 7월 9일부터 법무성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원표에 관련된 개시청구에 관하여 (법무성 HP에 링크) 

상담 내용

재류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재류기간을 경과하면 입국관리법에 있어서 ”불법체재”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은 일본에의 재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유(범죄행위의 종류, 형의 경중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
강제
거 재류기간이 끊긴 채, 고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주적으로 출두한 경우와 체포된 경우와는 절차 등이 다릅니
자주적으로 출두한 경우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입국관리국에 출두한 경우, 기소는 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체포된 경우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넘겨지는 경우와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므로,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약 1개월 반정도,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서 구속된 후 입국관리국에 보내져, 강제송환됩니다.
통상출국
본인이 병 등으로 할 수 없이 아주 짧은 기간 “불법체재”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기간갱신의 절차를 밟고, 그 후에 출국하게 됩니다.

상담 내용

사망신고서

답변

  • 사망신고서는 의사가 발행하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위에, 동거친족, 그 밖의 동거자 등이 사망후 7일 이내에 신청인 소재지의 시, 쵸, 손(市,町,村)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사망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지의 시, 쵸, 손(市,町,村)사무소에 반납하십시오.